스카이힐 부여 C.C 현장, 폐기물 방치 및 흙탕물 저감 허술 등

골프장 조성 공사현장에서 허술한 환경관리로 인해 주변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충남 부여 역사재현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스카이힐 부여 C.C 현장’은 세륜슬러지 보관에 허점을 보이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돌출, 환경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27일 현재 해당 현장은 수조식 세륜시설의 침전물도 세륜슬러지로 간주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감시설 없이 인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하고 있으며, 자동세륜시설 전·후 진입로 주변에 퇴적한 슬러지도 토양 위에 보관하는 등 관련법에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수조식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하고 있다.
왜냐면 수조식 세륜시설 역시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도 새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침전물에 섞일 수도 있어 세륜슬러지로 보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취재 중에 토사 운반 공사차량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비켜나서 포장도로에 진입하다보니 토사가 유출돼 노면을 훼손시킴은 물론 건조 시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킬 처지에 놓여 있다.

▲ 차량바퀴 자국이 세륜시설을 비켜나서 운행한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도로가 훼손된 모습
게다가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노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출된 토사량이 워낙 많다보니 도로 가장자리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거나 토사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만은 아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합정교 교량 끝부분과 교량 상부에 조성한 3개의 구멍을 통해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 하천은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퇴적한 토사로 미뤄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추측됐다.

▲ 교량 구멍을 통해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해당 현장은 흙탕물이 하천 하류로 흐르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으나 교량 상부에 조성하고 그 길이 또한 하천 폭에 비해 턱없이 짧아 우천 시 범람할 가능성이 농후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판이다.

▲ 하천 폭에 비해 오탁방지망 길이가 턱없이 부족해 우천 시 범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노면살수가 오히려 흙탕물 도로로 만들고 있거나 하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가장 최선의 상책은 토사를 적정하게 싣고 세륜기 통과를 철저하게 지켜서 운행, 도로에 토사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아무리 공사 구간에 속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환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부구간에서 골프장 부지와 도로 경계면에 방진막(망) 또는 가림막 등 저감시설이 없고, 법면이 아직 녹생토 등 작업이 미완성인 상태여서 흙먼지가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커 인근 부여 역사재현단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 골프장부지와 도로 경계면에 방진망 등 저감시설이 없어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 곳곳에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거나 저감시설이 허술 하는 등 폐기물관리에 빨간불을 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뒷전으로 밀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온갖 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모습
그러나 합정교 인근 철근 가공장에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폐스치로폼, 폐목재, 음료캔 등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또한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는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해 관리 중이며, 폐아스콘을 제대로 수거하지 앉고 있는 등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폐기물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 폐아스콘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보기에도 매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폐목재, 폐종이류 등 썩어서 배출하는 침출수의 유출방지를 위한 가변 배수로 등 저감시설과 비산먼지가 대기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이 처럼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주변현장 곳곳에서 각종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는 등 환경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줘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 현장 곳곳에서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모습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관련법대로라면 폐기물 배출자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재 중 만난 한 근로자는 혼합건설폐기물로 반출하면 된다고 했으나, 해당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육안 식별이 가능한 폐목재,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스치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이 그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분리·선별 가능하고 가연성 폐기물이 대부분인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 등 이익 때문에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반입해 분리·선별한 후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사소한 것이라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친환경적인 공사현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온갖 혼합된 폐기물을 관련법대로 별도 분리 선별해 중간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할 것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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