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문지역 재개발 수용재결 강행 위기

'누문동과 대장동 무엇이 다른가!'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광주광역시청 앞 시위현장)
'누문동과 대장동 무엇이 다른가!'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광주광역시청 앞 시위현장)

광주의 중심지역인 누문동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누문구역 여러 주민들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이 주민 땅을 평당400만원이라는 헐 값 보상과 개발 이익을 독점하려는 조합 측과 시공사, 임대 사업자들의 잇 속만 채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누문희망제작연대 대표는 “누문 구역의 현금 청산자는 토지 등 소유자(362명)의 절반(분양신청자 188명)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현장은 분양신청자가 전체 조합원의 80~90%에 달하는데, 2018년 분양신청 당시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주 들로 뉴스테이 사업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분양신청을 안한 사람들로 사업방식이 일반분양으로 바뀐다면 추가 분양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이 80% 이상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도 광주광역시청은 누문 구역에 현금 청산자가 양산되기까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과정 자체의 정당성은 도외시하고,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재개발 과정의 민원을 바라보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2년 2월21일 <수용재결 안건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토지주의 말에 의하면, “누문 지역 재개발조합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행정관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대책 없이 쫒겨 나는 ‘정글의 세계’가 누문 구역이라며, 여기가 대장동 같다”고 토로하였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북구청이 현금청산자의 민원을 수렴하여 2020년 12월 30일 관리처분인가계획 인가조건을 조합측에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에는 인가조건 중 핵심 사항인 제3항 추가분양절차 진행에 대해 이행 명령을 통지하기에 이르렀는데, 누문재개발조합은 도리어 행정청인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2022구합10290이행 명령 취소 등)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1심 변론 중이라고 한다.

현재 누문조합이 북구청에 소송을 감행하는 사건에 현금청산자들 100명이 피고측인 북구청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2월 21일 현재 <누문구역에 대한 수용재결 안건상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비대위원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에서 밝힌 보상 협의율은 2021년 7월 최초수용재결 접수시 8%이며, 보상 협의가 안된 나머지 현금 청산자는 재결 감정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거의 대다수의 현금청산자는 2018년 종전감정평가와 2020년 보상협의 감정평가를 조합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공부상(서류상)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로 재산평가의 1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2022년 3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문구역 재결이 <감정평가 후 안건상정>이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이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조합이 주민과 소통해서 감정평가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취지일텐데, 조합은 주민소통은 도외시하고 시청에 수용재결을 압박하는 것은 누문 조합이 이행조건의 성실한 이행 의지 없이 북구청을 상대로 이행 명령 취소 소송을 감행하는 것과 유사고 했다.

덧붙여, 광주광역시가 2023년 2월 21일 수용재결 강행을 통해 시청의 민원을 골치꺼리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분노가 극에 달한 누문 토지주들의 시위 모습
분노가 극에 달한 누문 토지주들의 시위 모습

제보:광주누문희망제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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