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개인부문 우수상 선정
구민체감형 조례제정으로 정책의회 발돋움

▲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오른쪽)이 지난 17일 전국우수조례평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오른쪽)이 지난 17일 전국우수조례평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개인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2022년 12월부터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조례, 시민필요형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 조례로 추진 중인 ‘광주 서구 孝(효)카 사업’은 그동안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0건의 공유를 추진하였으며, 이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서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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