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개인부문 우수상 선정
구민체감형 조례제정으로 정책의회 발돋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개인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2022년 12월부터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조례, 시민필요형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 조례로 추진 중인 ‘광주 서구 孝(효)카 사업’은 그동안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0건의 공유를 추진하였으며, 이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서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