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외 일간 간판은 붙일 수 없다면서 간판위에 방송사가 걸려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로 어등대교 초입에 롯데아울렛을 알리는 대형 간판이 무허가 불법이라는데 버젓이 서 있다.

광산경찰서 교통계 모 팀장은 "도로 표지판외 일반 간판은 붙일 수 없는 곳이다". 간판 위에 방송사가 걸려 있어 속 앓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유무 및 진의를  파악위해 서구청에서 시청으로 수 십번 통화를 하는데 시청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고,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데 난생처음 경험하는 볼썽사나운 태도에 공무원에게 호되게 욕을 얻어 먹는 분위기로  "네가 뭔데  쓸데없이 간판을 알아 보고 있느냐"는 식의 불쾌한 문답이 이었다.

관계자는 공적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는 볼수없는 태도로 응답을 하니, 본지는 죄인처럼 통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저 선생님 좀 불편합니다" 했더니 관계자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했다.

간판의 성격으로 보아 '허가를 받고 교묘히 세워둔 것 처럼' 보이니, 관계자들의 철저한 조사가 뒷 따라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하는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을 우롱하듯 "롯데아울렛" 간판은 말이 없다.

현 롯데아울렛 수완점 간판이 서 있는 지역은 허가 사항 지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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