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다하는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경북도는 2011년부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담관으로 위촉된 12명의 변호사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상담료를 받지 않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 유형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대면상담, 시간과 거리 제약의 한계로 애로가 있는 도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상담,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어르신, 직접 방문이 곤란한 도민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이 있다.

대면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도청 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하며, 사이버상담은 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이동상담은 3월 영양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시․군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고령, 칠곡, 상주, 경주, 군위 5개 시․군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2015년 현재까지의 상담실적은 민사 182건, 가사 36건, 행정 41건, 형사1건으로 총 260건이다. 상담 내용은 최근 경기침체 및 사회 전반적 불황 등으로 민사관련 채권․채무, 부동산 상담과 이혼 등 가사관련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봉화군 법전면의 K씨는 몇 년 동안 상조비를 매달 납입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 환급 받으려고 하니 상조회사에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청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왔다. 법률상담관은 ‘만기시 81% 지급하라는 약관에 따라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통지를 해서 환급 받으시면 된다’고 설명 드리니 기뻐하며 환한 얼굴로 돌아갔다.

양양군 수비면의 P씨는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5년에 걸쳐 5번 총 8백만원을 빌려주었지만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어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해 왔다. 상담관은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사건심판청구 제도를 소개 해 주었고 P씨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기뻐했다.

경북도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하여 실질적 법률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