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이 볼 수 있는 홍보물에 흡연 노출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부산경찰 심청이 전래동화 패러디 웹툰을 기자가 패러디 하였다.

부산경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소통망에 올라온 전래동화 패러디 웹툰 홍보물에 심청이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수차레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부산경찰청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알리는 심청전을 패러디한 웹툰을 올렸다. 심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대신 모래를 담은 쌀 가마니로 속여서 중국으로 심봉사와 도망간다는 내용으로 그림 하단에 ‘제품, 가격을 속인 식품은’이라며 ‘불량식품 신고는 112 또는 1399’라고 홍보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심청이가 첫 컷 외에는 전부 불이 들어오는 담배를 피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웹툰은 사상경찰서 소속 여 순경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 담배규제협약 등에 따르면 대중의 담배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광고, 판촉, 후원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흡연장면을 규제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흡연장면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노출을 금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웹툰 속 흡연 장면은 금연자들에게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강한 욕구를, 비흡연자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무의식속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꿀잼주의’라고 표현하며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온라인 홍보물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야만 하며 이는 조직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 부산경찰 공식 트위터 캡쳐

부산경찰 트위터 운영자는 일부 매체들의 홍보성 내용들의 인터넷 기사를 트위터로 올리며 실시간 트랜드에 올라왔다고 좋아하는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관계자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웹툰에 금연장면이 나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다”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책임자는 “웹툰에 흡연 장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웹툰 역시 창작물이기에 해당 순경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시정조치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홍보물을 올릴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