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직업은 재직 당시 쉼없이 듣고 경험한 ‘출동경찰관의 초동조치가 사건해결에 매우 중요

김종기 행정사
최근 인터넷 등의 자격시험 정보란에 감초처럼 오르내리는「행정사」란 단어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져 한국시민기자협회는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취재해 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42 광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행정사김종기사무소”를 방문했다. 김소장은 경찰요직에 두루 근무하면서 기획관련 업무만 수십 년 다뤄온 기획수사전문가였다.

행정사란 직업은 재직 당시 쉼없이 듣고 경험한 ‘출동경찰관의 초동조치가 사건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처럼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행정사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 · 판단 ·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물론 추후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수사업무를 요직에서 두루 경험하였기에 김소장은 행정사 업무의 달인이라 할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설명하고 “밤잠을 설쳐대며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재미도 꽤 괜찮더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행정사라는 직업을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17년전(1995. 1. 5.)에 행정서사⇒행정사로 호칭이 바뀌어졌는데 최근 지자체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행정사의 업무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대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

김종기 행정사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사 김종기입니다. 공무원 재직 시 십여 년의 수사실무 경력과 퇴직 후 다년간의 변호법률사무소 사무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에 따른 법률 · 세무 · 노사 등 각 분야의 생활법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편익과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토록 더 빠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위촉사무를 보는 일을 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잠깐! 여기서 경찰서를 행정기관(수사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代行)
5. 인·허가,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의 대리(代理)
6. 행정관련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이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김소장님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다음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 돈은 없고 가슴아픈 시민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최 저 경비로 최대 효과를 보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문의 (062) 234-2288 Fax:234-2258 E-mail : gking1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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