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전기·가스요금 부담 커진 저소득층 확대 지원
김경만, “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

김경만 의원, 2023년 1호 법안으로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의원, 2023년 1호 법안으로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023년 첫 번째 법안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등)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더해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등의 에너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추경 포함 작년 기준 2,306억 원에서 1,910억 원으로 17%(396억 원)를 줄이고 지원 대상에서도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을 다시 제외시켰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에너지물가 급등시대를 맞아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김경만 의원은 “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정권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을 막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난방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며 “특히 올해도 전기·가스 요금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그 이용권을 다시 뺏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국가가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양기대, 위성곤, 이동주, 이수진,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진성준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참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2023년 기준) : 87,988백만원

 (하절기 바우처) 주거·교육급여 45.2만 가구 × 4.3만원 = 19,436백만원

 (동절기 바우처) 주거·교육급여 45.1만 가구 × 15.2만원 = 68,55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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