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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 형사처벌 2권]

닉네임
한국시민기자협회
등록일
2016-12-04 21:30:42
조회수
1798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 형사처벌 2]이 내용은 2만 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꼭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저작권 문제로 읽기 전용으로 보시고 퍼 나르거나 함부로 발췌하면 '언론중재위에서 저작권을 발동하는 자료임을 밝히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art 2

15. 초상 사용 동의를 보도 직전 절회한다면?

Q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당사자가 요청에 따라야 하나?

A 초상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사용 금지 요청은 유호하고 언론사의 초상 사용은 제한된다. 즉 당사자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대개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당사자 서명을 받았을 것이다)이 있었거나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언론사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의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용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상 사용이 가능하다.

16. 유명인의 SNS 사진은 동의 없이 쓸 수 있나?

Q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유명인이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적 영역을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보도에 사용된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야 한다. 사적 영역이라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밀하거나 비밀스러운 사항이 담겨 있다면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도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SNS가 어느 정도 공개된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SNS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보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친구 외에는 볼 수없는 사진이라면 초상권침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

17.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Q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법원은 과잉진료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병원 내 진찰 및 처방 장연을 몰래 촬영 • 보도한 사안에 그 공익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역시 부정한 바 있다(2007가합9017). 또 다른 판결에서는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2010가합106837).

결국,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몰카 촬영 및 보도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15. 초상 사용 동의를 보도 직전 절회한다면?

Q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당사자가 요청에 따라야 하나?

A 초상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사용 금지 요청은 유호하고 언론사의 초상 사용은 제한된다. 즉 당사자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대개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당사자 서명을 받았을 것이다)이 있었거나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언론사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의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용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상 사용이 가능하다.

16. 유명인의 SNS 사진은 동의 없이 쓸 수 있나?

Q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유명인이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적 영역을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보도에 사용된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야 한다. 사적 영역이라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밀하거나 비밀스러운 사항이 담겨 있다면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도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SNS가 어느 정도 공개된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SNS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보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친구 외에는 볼 수없는 사진이라면 초상권침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

17.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Q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법원은 과잉진료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병원 내 진찰 및 처방 장연을 몰래 촬영 • 보도한 사안에 그 공익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역시 부정한 바 있다(2007가합9017). 또 다른 판결에서는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2010가합106837).

결국,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몰카 촬영 및 보도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15. 초상 사용 동의를 보도 직전 절회한다면?

Q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당사자가 요청에 따라야 하나?

A 초상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사용 금지 요청은 유호하고 언론사의 초상 사용은 제한된다. 즉 당사자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대개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당사자 서명을 받았을 것이다)이 있었거나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언론사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의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용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상 사용이 가능하다.

16. 유명인의 SNS 사진은 동의 없이 쓸 수 있나?

Q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유명인이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적 영역을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보도에 사용된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야 한다. 사적 영역이라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밀하거나 비밀스러운 사항이 담겨 있다면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도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SNS가 어느 정도 공개된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SNS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보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친구 외에는 볼 수없는 사진이라면 초상권침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

17.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Q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 법원은 과잉진료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병원 내 진찰 및 처방 장연을 몰래 촬영 • 보도한 사안에 그 공익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역시 부정한 바 있다(2007가합9017). 또 다른 판결에서는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2010가합106837).

결국,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몰카 촬영 및 보도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chapter 3. 사생활 · 음성 · 성명권 침해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Q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불가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로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대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A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Q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A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Q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수사기관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인가?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 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Q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안되나?

A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함께 공개된 원고들의 나이, 주소, 범죄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와무관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 내용 일부의 공공성 및 공표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보다 원고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14나2810).

따라서 피의자 개인정보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도의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문제없나?

Q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A 주택 또는 영업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법관이 발부 한 영장 없이 들어가면 설령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중에는 음대 교수의 작업실에 압수ㆍ수색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간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직적으로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99나66474).

8.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공개됐다면?

Q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었다거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다만, 내부고발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제12조 제1항 단서).

조정사례 중에는 모 제약사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13서울 조정36).

9.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한가?

Q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A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해 인격권 침해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음성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변조 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96다11327),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정사례 중에는 음성 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약하여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2015시울조정2237ㆍ2238)01 있다. 결국, 음성변조를 한다면 음성에 의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할 것이다.

10. 기사에 쓴 가명이 특정인의 실명과 일치한다면 성명권 침해인가?

Q 범죄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성명권 침해인가?

A 범죄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명이 아닌 단순 익명처리로도 당사자 신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된 가명이 실제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언론사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회에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3가단208798). 따라서 가명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11. 제3자가 소개한 취재원에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Q 제3자가 취재원을 소개하며 인터뷰에 이미 동의했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취재에 임했다. 그런데 취재원은 인터뷰에 동의한바 없었다. 보도를 강행해도 될까?

A 이 사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취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가령, 취재원을 소개해준 제3자가 취재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제3자의 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기자의 신뢰에 효력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도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법적 흠결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Q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불가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로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대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A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Q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A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Q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수사기관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인가?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 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Q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안되나?

A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함께 공개된 원고들의 나이, 주소, 범죄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와무관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 내용 일부의 공공성 및 공표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보다 원고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14나2810).

따라서 피의자 개인정보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도의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문제없나?

Q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A 주택 또는 영업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법관이 발부 한 영장 없이 들어가면 설령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중에는 음대 교수의 작업실에 압수ㆍ수색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간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직적으로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99나66474).

8.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공개됐다면?

Q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었다거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다만, 내부고발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제12조 제1항 단서).

조정사례 중에는 모 제약사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13서울 조정36).

9.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한가?

Q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A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해 인격권 침해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음성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변조 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96다11327),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정사례 중에는 음성 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약하여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2015시울조정2237ㆍ2238)01 있다. 결국, 음성변조를 한다면 음성에 의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할 것이다.

10. 기사에 쓴 가명이 특정인의 실명과 일치한다면 성명권 침해인가?

Q 범죄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성명권 침해인가?

A 범죄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명이 아닌 단순 익명처리로도 당사자 신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된 가명이 실제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언론사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회에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3가단208798). 따라서 가명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11. 제3자가 소개한 취재원에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Q 제3자가 취재원을 소개하며 인터뷰에 이미 동의했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취재에 임했다. 그런데 취재원은 인터뷰에 동의한바 없었다. 보도를 강행해도 될까?

A 이 사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취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가령, 취재원을 소개해준 제3자가 취재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제3자의 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기자의 신뢰에 효력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도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법적 흠결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Q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불가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로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대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A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Q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A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Q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수사기관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인가?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 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Q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안되나?

A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함께 공개된 원고들의 나이, 주소, 범죄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와무관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 내용 일부의 공공성 및 공표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보다 원고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14나2810).

따라서 피의자 개인정보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도의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문제없나?

Q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A 주택 또는 영업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법관이 발부 한 영장 없이 들어가면 설령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중에는 음대 교수의 작업실에 압수ㆍ수색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간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직적으로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99나66474).

8.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공개됐다면?

Q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었다거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다만, 내부고발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제12조 제1항 단서).

조정사례 중에는 모 제약사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13서울 조정36).

9.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한가?

Q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A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해 인격권 침해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음성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변조 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96다11327),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정사례 중에는 음성 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약하여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2015시울조정2237ㆍ2238)01 있다. 결국, 음성변조를 한다면 음성에 의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할 것이다.

10. 기사에 쓴 가명이 특정인의 실명과 일치한다면 성명권 침해인가?

Q 범죄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성명권 침해인가?

A 범죄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명이 아닌 단순 익명처리로도 당사자 신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된 가명이 실제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언론사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회에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3가단208798). 따라서 가명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11. 제3자가 소개한 취재원에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Q 제3자가 취재원을 소개하며 인터뷰에 이미 동의했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취재에 임했다. 그런데 취재원은 인터뷰에 동의한바 없었다. 보도를 강행해도 될까?

A 이 사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취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가령, 취재원을 소개해준 제3자가 취재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제3자의 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기자의 신뢰에 효력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도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법적 흠결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Q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불가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로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대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A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Q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A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Q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수사기관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인가?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 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Q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안되나?

A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함께 공개된 원고들의 나이, 주소, 범죄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와무관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 내용 일부의 공공성 및 공표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보다 원고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14나2810).

따라서 피의자 개인정보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도의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문제없나?

Q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A 주택 또는 영업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법관이 발부 한 영장 없이 들어가면 설령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중에는 음대 교수의 작업실에 압수ㆍ수색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간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직적으로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99나66474).

8.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공개됐다면?

Q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었다거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다만, 내부고발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제12조 제1항 단서).

조정사례 중에는 모 제약사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13서울 조정36).

9.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한가?

Q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A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해 인격권 침해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음성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변조 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96다11327),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정사례 중에는 음성 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약하여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2015시울조정2237ㆍ2238)01 있다. 결국, 음성변조를 한다면 음성에 의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할 것이다.

10. 기사에 쓴 가명이 특정인의 실명과 일치한다면 성명권 침해인가?

Q 범죄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성명권 침해인가?

A 범죄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명이 아닌 단순 익명처리로도 당사자 신원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된 가명이 실제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언론사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회에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3가단208798). 따라서 가명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11. 제3자가 소개한 취재원에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Q 제3자가 취재원을 소개하며 인터뷰에 이미 동의했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취재에 임했다. 그런데 취재원은 인터뷰에 동의한바 없었다. 보도를 강행해도 될까?

A 이 사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취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가령, 취재원을 소개해준 제3자가 취재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자격과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제3자의 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기자의 신뢰에 효력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도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법적 흠결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Q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불가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로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대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A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Q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A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Q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A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수사기관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Q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침해인가?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 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Q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안되나?

A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작성일:2016-12-04 21:30:42 210.100.1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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