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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신종펫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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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알아조!
등록일
2022-12-02 13:36:20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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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png (178432 Byte)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물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 가족처럼 생각하며 소중히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곁에서 보살펴주고 함께 생활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국가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 동물 보호소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기기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안락사 때문이다. 실제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무작위 집단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파양비 50만원~500만원을 지불하고, 안락사 없는 사설 보호소에 맡긴다는 응답이 안락사 가능성이 있는 일반 유기 동물 보호소에 맡긴다는 응답보다 큰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선택할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대학생 남녀, 111명), 파양비를 지불하고 안락사 없는 사설 보호소에 맡긴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안락사 가능성이 있는 일반 유기 동물 보호소에 맡긴다는 응답이 25.2%로 그 뒤를 따랐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호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0조 제 5호에는 각각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인도적으로 처리, 즉 안락사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일정 공고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은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킨다.

자신과 함께 지내던 반려동물이 안락사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종 펫샵’이다. 신종 펫샵은 파양비를 지불하면 파양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탈을 쓰고 비윤리적인 운영방식, 불법 안락사 등과 같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종 펫샵의 문제점은 파양자, 입양자 모두를 기만한다는 것이다. 치료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파양 뒤에도 파양 동물들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강아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해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파양신청 철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니 입양 절차에서도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할 수 없고, 입양자들은 입양 후에 강아지의 질병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신종 펫샵이 이렇게 동물보호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만행을 벌이고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 관련 법리 따라 파양된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신종 펫샵’은 법의 규제를 받는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신종 펫샵은 엄연한 동물 판매업장이다.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신종 펫샵을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업장으로 만들어야 비윤리적인 운영을 하는 신종 펫샵들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락사에 대한 우려로 파양비를 지불하고 안락사 없는 보호소에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확실한 법안을 통해 파양자, 입양자 모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파양된 동물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종 펫샵에서는 파양된 동물을 재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펫샵처럼 번식장으로부터 유통된 새끼동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유기 동물을 미끼상품으로 삼아 새끼 동물 분양을 유도하는 것이다.보통 이러한 새끼강아지는 강아지 번식장에서 번식되어 경매장을 통해 펫샵에서 판매된다.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신종펫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펫샵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아지를 유통해온다. 강아지 번식장에서 어미 강아지는 철장에서 새끼를 낳는다. 번식장의 환경은 어미 강아지가 새끼강아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새끼강아지는 기본적인 배변 예절조차 배우지 못하며 집, 화장실이 구분 없는 환경에서 자란 강아지들은 배설물을 먹는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 어미 강아지는 새끼강아지가 성견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행동과 감정 교육을 해야 하지만, 번식장은 ‘생존’이 최우선이 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어미 강아지는 새끼강아지를 낳자마자 먹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또한 번식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연말에 새끼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 암컷의 생리 주기를 인위적으로 맞춰 강제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하기도 한다. (정보출처: 어쩌다어른-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이렇게 비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는 시민의 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2018년 영국에서는 6개월령 이하 강아지·고양이를 제3자(펫샵)가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인 ‘루시법’이 국민의 96.5%의 지지를 받으며 제정되었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영국인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지인을 통해 분양받거나 브리더(전문 번식업자)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불법 번식장과 동물의 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사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국가와 시민단체가 펫샵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하게 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펫샵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지금도 많은 동물판매업자들은 동물권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또한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이슈가 여러 곳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당장 영국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비윤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루시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적 여론 덕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인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오고,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보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48092.html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06699.html
https://youtu.be/0TUEcPuxhuQ
작성일:2022-12-02 13:36:20 110.3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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