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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 형사처벌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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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
등록일
2016-12-04 21:36:58
조회수
1952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 형사처벌 1]이 내용은 2만 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꼭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저작권 문제로 읽기 전용으로 보시고 퍼 나르거나 함부로 발췌하면 '언론중재위에서 저작권을 발동하는 자료임을 밝히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1. 명예훼손

1. 익명처리만 하면 누구인지 모를까?

Q 익명처리만 하면 당사자 특정 문제에서 자유롭나?

A 당사자 특정 문제는 주로 명예훼손에서 문제되곤 한다. 그런데 실명을 쓰지 않고, 성씨나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았다(2008다27769). 심지어, 'OO지역 검사들' 과 같이 대상을 뭉뚱그려 집단으로 표시한 경우라도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도 했다.(2002다63558).

결국, 당사자 특정을 피하려면 단순 익명처리뿐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정보 또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잠깐 비친 차량만으로 차주를 알 수 있나?

Q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1초 정도 나왔는데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2001다28619).

문제의 차량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라면 당사자 식별이 어렵겠지만, 매우 희소하거나 특이 한 외부 인테리어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 사례로는 평범한 회사 사무실 내부였지만 사훈이 방영되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판결(2005나10977)이 있고, CCTV에 담긴 한 정육식당의 내부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단골손님들이 해당 가게를 알아봤다는 이유로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조정사건(2015서울조정2859)이 있다.

3. 익명보도 했지만 타 매체의 실명보도로 신원이 공개됐다면?

Q 익명처리를 철저히 했으나 다ᅟᅳᆫ 언론사가 실명보도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우리 언론사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나?

A 법적 책임은 자기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에서 문제되는 당사자 특정 여부는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을 위주로 그 이전까지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시 말해,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결국, 철저한 익명처리를 통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언론사가 그 후 이루어진 다른 언론사의 실명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 특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정ㆍ반론보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와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면 정정ㆍ반론보도정구를 허용하므로 보도 전후의 사정을 불문하고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정정ㆍ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2009다52649)

4. 독특한 화법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

Q 인적 사항이 아닌 특유의 말투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인해서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이란, 기사 내용과 보도 당시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누구에 대한 보도인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의 전형적 요소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음성이나 신체적 특징, 특유의 말투, 개성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도 당사자는 특정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대학생 인턴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해당 단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원인 학생의 인터뷰 발언 중 해당 단체 대표가 즐겨 사용하던 표현(" o o o 박물관장도 낙엽 쓸고 청소한다")이 인용됨으로써 피해자 특정이 문제돼 기사를 수정한 것이 있다. 당사자 특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신상 정보 외에도 주변인들이 보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유의 행동, 언어 습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5. 가족이나 친구만 알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 문제될까?

Q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당사자가 특정된 것인가?

A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으로서 학교나 직장 동료, 진구, 친척 등 같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 여부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보도 대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로 본다(20009다49766). 그래서 보도 대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기사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조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

6. [자료화면]임을 표시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써도 되나?

Q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영상을 사용했다. 문제가 있나?

A 방송뉴스에 사건과 무관한 대상이 자료화면으로 나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2007다29379). 이렇게 보면 [자료화면]이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화면에 나온 대상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위험성이 크다.

오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영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해당 영상은 보도 내용과 무관함]과 같이 보다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Q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

A 기사 제목은 기사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며, 독자나 시청자가 신속하게 사건의 핵심과 기사 본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게 하는 색인기능을 한다. 기사 제목에 오류가 발생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 전체 내용을 오해하게 할 위험 또한 높아진다.

법원은"(기사)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한다"고 하면서도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2006다60908). 다른 판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기소 됐다며 제목을 잘못 단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있다(2014가합22).

8.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Q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수사 중인 범죄사건 보도 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 독촉하자 살해’와 같은 단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범죄피의자는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50213).

이에 따라 단정적 범죄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후 당사자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경우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수사 중인 범죄사건을 기사화할 때에는 단정적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9. 범죄 현장인 영업점의 상호는 가려야 하나?

Q 범죄 현장을 담은 뉴스영상에 범죄가 발생한 영업점의 상호가 노출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하나?

A 범죄 현장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해당 영업점의 운영자가 범죄혐의자인 경우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상호 노출로 당사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관한 방송보도를 하며 해당 업소를 알아 볼 수 있게 보도한 것은 "(해당 게임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영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013가단33175).

다음으로, 해당 영업점이 단지 우연히 범죄 현장이 된 경우다. 이 경우는 운영자가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업점의 영업상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 형식을 취했다면 면책될까?

Q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부호 처리를 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범죄보도에서 단정적 표현 사용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기사의 전체 인상과 맥락이다. 법원은 기사가 보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2005다65494)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한 형식에 의하든"(20005다102241) 기사 형식을 불문하고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보도 시 기사 본문 중에 해당 수사기관이나 담당 형사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지는 '경찰은 조사 결과 〜 라고 밝혔다' 정도로 쓰는 것은 안전하겠지만 기사 제목 등에서 유죄의 인상을 주는 표현을 인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 한 때 유명했던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지

Q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한 때 화제가 됐던 사람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나?

A 특정인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으려면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인물에 관한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해야 한다. 단지 과거 공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당연히 공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한 때 TV 텔런트로서 인기드라마 여주인공을 맡는 등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결혼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며 20년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은 원고를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06가합24129). 또, 10여 년 전 도지사로 재직한 인물도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 판결(2014가합593576)도 있다.

보도에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도의 공익성 역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12. 시의원의 특혜 의혹보도는 실명으로 가능할까?

Q 전체 의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A 선출직 공무원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판결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며 그가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다(2013가합1740).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특히,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 일부에만 해당하는 문제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혐의가 없는 구성원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3. 내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나?

A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형의가 공인에 관한 것 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한 중앙일간지가 현직 공공기관장이자 전 차관으로서 국희의원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관한 내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고 실명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2013나2016075).

다만, 내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과 달리 범죄혐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내사 중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 상인연합회장 횡령사건은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상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겸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A 범죄보도에 적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르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면 일반 국민이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2006다65620).

문제는 실명보도가 가능한 공적 인물의 범위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협회장으로서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해 온 인물을 공인으로 본 판결(2003가합70749)이 있고, 사회단체 대표로서 저술ㆍ기고ㆍ방송ㆍ토론회 참석 등으로 그 신상이 널리 알려진 자 역시 공적 인물로 인정한 판결(2014가단123116)도 있다.

상인연합회장이라는 신분만으로는 공인으로 보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각종 대외 활동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면 실명보도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15.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사항

Q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보도 대상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결 중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것이 있다(94다33828). 그러므로 휴대폰 문자나 SNS 쪽지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정도만으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취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 수사기관 간부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면책되나?

Q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 면책의 관건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사로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불확실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한 중앙일간지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추가 취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04나86175). 이와는 반대로 수사기관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는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 확인이 없었어도 상당성을 인정했다(97다10215).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도인데 정보원의 직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자료가 정해진 절차를 발아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보아야 하고, 만일 비공식 자료라면 추가 취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 수사기록 열람 후 보도했다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한 것인가?

Q17 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범행 여부가 밝혀지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다. 수사기록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자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범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2004다53425). 게다가, 기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수사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범죄사실에 대한 비공식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보가 발생한 경우 상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8. 범죄 동기를 기사화하면 안되는 경우와 그 이유

Q18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경찰이 알려준 범죄 동기(의처증)를 그대로 기사에 썼다. 문제되나?

A 범죄 동기는 대개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밝힌 범죄 동기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들 중에는 범죄의 일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사화할 시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불륜이 살인동기가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 관계였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화했더라도 보도의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됨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대해 제휴사도 책임지나?

Q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휴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A 일부 언론사는 자체 기사만으로 지면을 채우기 어렵거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어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기도 한다. 이때 언론사의 책임 문제는 두 경우로 나뉜다.

우선, 전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재 기사라도 형식상 자체 기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가 진다. 법원은"(전재)기사를 게재하면서도 그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 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98나25445).

다음으로, 전재 표시를 한 경우는 통신사와 해당 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사와 통신사가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여 자기 책임 부분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부정적 이미지로 변형된 단체 로고가 방송되면 명예훼손인가?

Q 편집 실수로 변형된 특정 단체의 로고가 방송뉴스에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

A ‘일베’ 회원들이 기업 및 대학 로고를 변형해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이것이 여과 없이 방송뉴스에 나가 논란이 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아직 판결은 없지만, 한 방송사가 유명 사립대간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며 '일베' 회원이 특정 학교를 비하하려고 만든 유사 심벌 마크를 배경화면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의결하는 등 관련 심의사례가 다수 있다.

이처럼 변형되거나 왜곡된 로고 등이 보도에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로 고의 당사자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로고가 특정 단체를 모욕할 목적으로 변형되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편집 과정에서 정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2. 잠깐 비친 차량만으로 차주를 알 수 있나?

Q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1초 정도 나왔는데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2001다28619).

문제의 차량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라면 당사자 식별이 어렵겠지만, 매우 희소하거나 특이 한 외부 인테리어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 사례로는 평범한 회사 사무실 내부였지만 사훈이 방영되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판결(2005나10977)이 있고, CCTV에 담긴 한 정육식당의 내부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단골손님들이 해당 가게를 알아봤다는 이유로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조정사건(2015서울조정2859)이 있다.

3. 익명보도 했지만 타 매체의 실명보도로 신원이 공개됐다면?

Q 익명처리를 철저히 했으나 다ᅟᅳᆫ 언론사가 실명보도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우리 언론사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나?

A 법적 책임은 자기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에서 문제되는 당사자 특정 여부는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을 위주로 그 이전까지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시 말해,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결국, 철저한 익명처리를 통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언론사가 그 후 이루어진 다른 언론사의 실명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 특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정ㆍ반론보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와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면 정정ㆍ반론보도정구를 허용하므로 보도 전후의 사정을 불문하고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정정ㆍ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2009다52649)

4. 독특한 화법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

Q 인적 사항이 아닌 특유의 말투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인해서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이란, 기사 내용과 보도 당시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누구에 대한 보도인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의 전형적 요소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음성이나 신체적 특징, 특유의 말투, 개성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도 당사자는 특정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대학생 인턴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해당 단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원인 학생의 인터뷰 발언 중 해당 단체 대표가 즐겨 사용하던 표현(" o o o 박물관장도 낙엽 쓸고 청소한다")이 인용됨으로써 피해자 특정이 문제돼 기사를 수정한 것이 있다. 당사자 특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신상 정보 외에도 주변인들이 보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유의 행동, 언어 습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5. 가족이나 친구만 알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 문제될까?

Q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당사자가 특정된 것인가?

A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으로서 학교나 직장 동료, 진구, 친척 등 같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 여부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보도 대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로 본다(20009다49766). 그래서 보도 대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기사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조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

6. [자료화면]임을 표시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써도 되나?

Q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영상을 사용했다. 문제가 있나?

A 방송뉴스에 사건과 무관한 대상이 자료화면으로 나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2007다29379). 이렇게 보면 [자료화면]이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화면에 나온 대상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위험성이 크다.

오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영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해당 영상은 보도 내용과 무관함]과 같이 보다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Q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

A 기사 제목은 기사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며, 독자나 시청자가 신속하게 사건의 핵심과 기사 본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게 하는 색인기능을 한다. 기사 제목에 오류가 발생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 전체 내용을 오해하게 할 위험 또한 높아진다.

법원은"(기사)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한다"고 하면서도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2006다60908). 다른 판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기소 됐다며 제목을 잘못 단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있다(2014가합22).

8.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Q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수사 중인 범죄사건 보도 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 독촉하자 살해’와 같은 단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범죄피의자는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50213).

이에 따라 단정적 범죄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후 당사자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경우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수사 중인 범죄사건을 기사화할 때에는 단정적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9. 범죄 현장인 영업점의 상호는 가려야 하나?

Q 범죄 현장을 담은 뉴스영상에 범죄가 발생한 영업점의 상호가 노출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하나?

A 범죄 현장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해당 영업점의 운영자가 범죄혐의자인 경우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상호 노출로 당사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관한 방송보도를 하며 해당 업소를 알아 볼 수 있게 보도한 것은 "(해당 게임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영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013가단33175).

다음으로, 해당 영업점이 단지 우연히 범죄 현장이 된 경우다. 이 경우는 운영자가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업점의 영업상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 형식을 취했다면 면책될까?

Q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부호 처리를 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범죄보도에서 단정적 표현 사용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기사의 전체 인상과 맥락이다. 법원은 기사가 보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2005다65494)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한 형식에 의하든"(20005다102241) 기사 형식을 불문하고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보도 시 기사 본문 중에 해당 수사기관이나 담당 형사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지는 '경찰은 조사 결과 〜 라고 밝혔다' 정도로 쓰는 것은 안전하겠지만 기사 제목 등에서 유죄의 인상을 주는 표현을 인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 한 때 유명했던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지

Q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한 때 화제가 됐던 사람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나?

A 특정인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으려면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인물에 관한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해야 한다. 단지 과거 공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당연히 공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한 때 TV 텔런트로서 인기드라마 여주인공을 맡는 등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결혼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며 20년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은 원고를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06가합24129). 또, 10여 년 전 도지사로 재직한 인물도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 판결(2014가합593576)도 있다.

보도에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도의 공익성 역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12. 시의원의 특혜 의혹보도는 실명으로 가능할까?

Q 전체 의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A 선출직 공무원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판결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며 그가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다(2013가합1740).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특히,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 일부에만 해당하는 문제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혐의가 없는 구성원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3. 내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나?

A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형의가 공인에 관한 것 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한 중앙일간지가 현직 공공기관장이자 전 차관으로서 국희의원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관한 내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고 실명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2013나2016075).

다만, 내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과 달리 범죄혐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내사 중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 상인연합회장 횡령사건은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상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겸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A 범죄보도에 적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르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면 일반 국민이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2006다65620).

문제는 실명보도가 가능한 공적 인물의 범위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협회장으로서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해 온 인물을 공인으로 본 판결(2003가합70749)이 있고, 사회단체 대표로서 저술ㆍ기고ㆍ방송ㆍ토론회 참석 등으로 그 신상이 널리 알려진 자 역시 공적 인물로 인정한 판결(2014가단123116)도 있다.

상인연합회장이라는 신분만으로는 공인으로 보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각종 대외 활동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면 실명보도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15.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사항

Q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보도 대상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결 중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것이 있다(94다33828). 그러므로 휴대폰 문자나 SNS 쪽지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정도만으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취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 수사기관 간부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면책되나?

Q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 면책의 관건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사로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불확실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한 중앙일간지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추가 취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04나86175). 이와는 반대로 수사기관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는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 확인이 없었어도 상당성을 인정했다(97다10215).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도인데 정보원의 직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자료가 정해진 절차를 발아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보아야 하고, 만일 비공식 자료라면 추가 취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 수사기록 열람 후 보도했다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한 것인가?

Q17 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범행 여부가 밝혀지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다. 수사기록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자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범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2004다53425). 게다가, 기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수사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범죄사실에 대한 비공식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보가 발생한 경우 상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8. 범죄 동기를 기사화하면 안되는 경우와 그 이유

Q18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경찰이 알려준 범죄 동기(의처증)를 그대로 기사에 썼다. 문제되나?

A 범죄 동기는 대개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밝힌 범죄 동기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들 중에는 범죄의 일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사화할 시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불륜이 살인동기가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 관계였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화했더라도 보도의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됨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대해 제휴사도 책임지나?

Q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휴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A 일부 언론사는 자체 기사만으로 지면을 채우기 어렵거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어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기도 한다. 이때 언론사의 책임 문제는 두 경우로 나뉜다.

우선, 전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재 기사라도 형식상 자체 기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가 진다. 법원은"(전재)기사를 게재하면서도 그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 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98나25445).

다음으로, 전재 표시를 한 경우는 통신사와 해당 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사와 통신사가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여 자기 책임 부분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부정적 이미지로 변형된 단체 로고가 방송되면 명예훼손인가?

Q 편집 실수로 변형된 특정 단체의 로고가 방송뉴스에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

A ‘일베’ 회원들이 기업 및 대학 로고를 변형해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이것이 여과 없이 방송뉴스에 나가 논란이 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아직 판결은 없지만, 한 방송사가 유명 사립대간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며 '일베' 회원이 특정 학교를 비하하려고 만든 유사 심벌 마크를 배경화면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의결하는 등 관련 심의사례가 다수 있다.

이처럼 변형되거나 왜곡된 로고 등이 보도에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로 고의 당사자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로고가 특정 단체를 모욕할 목적으로 변형되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편집 과정에서 정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2. 잠깐 비친 차량만으로 차주를 알 수 있나?

Q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1초 정도 나왔는데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2001다28619).

문제의 차량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라면 당사자 식별이 어렵겠지만, 매우 희소하거나 특이 한 외부 인테리어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 사례로는 평범한 회사 사무실 내부였지만 사훈이 방영되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판결(2005나10977)이 있고, CCTV에 담긴 한 정육식당의 내부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단골손님들이 해당 가게를 알아봤다는 이유로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조정사건(2015서울조정2859)이 있다.

3. 익명보도 했지만 타 매체의 실명보도로 신원이 공개됐다면?

Q 익명처리를 철저히 했으나 다ᅟᅳᆫ 언론사가 실명보도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우리 언론사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나?

A 법적 책임은 자기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에서 문제되는 당사자 특정 여부는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을 위주로 그 이전까지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시 말해,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결국, 철저한 익명처리를 통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언론사가 그 후 이루어진 다른 언론사의 실명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 특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정ㆍ반론보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와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면 정정ㆍ반론보도정구를 허용하므로 보도 전후의 사정을 불문하고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정정ㆍ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2009다52649)

4. 독특한 화법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

Q 인적 사항이 아닌 특유의 말투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인해서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A 당사자 특정이란, 기사 내용과 보도 당시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누구에 대한 보도인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의 전형적 요소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음성이나 신체적 특징, 특유의 말투, 개성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도 당사자는 특정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대학생 인턴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해당 단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원인 학생의 인터뷰 발언 중 해당 단체 대표가 즐겨 사용하던 표현(" o o o 박물관장도 낙엽 쓸고 청소한다")이 인용됨으로써 피해자 특정이 문제돼 기사를 수정한 것이 있다. 당사자 특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신상 정보 외에도 주변인들이 보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유의 행동, 언어 습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5. 가족이나 친구만 알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 문제될까?

Q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당사자가 특정된 것인가?

A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으로서 학교나 직장 동료, 진구, 친척 등 같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 여부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보도 대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로 본다(20009다49766). 그래서 보도 대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기사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조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

6. [자료화면]임을 표시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써도 되나?

Q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영상을 사용했다. 문제가 있나?

A 방송뉴스에 사건과 무관한 대상이 자료화면으로 나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2007다29379). 이렇게 보면 [자료화면]이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화면에 나온 대상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위험성이 크다.

오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영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해당 영상은 보도 내용과 무관함]과 같이 보다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Q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

A 기사 제목은 기사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며, 독자나 시청자가 신속하게 사건의 핵심과 기사 본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게 하는 색인기능을 한다. 기사 제목에 오류가 발생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 전체 내용을 오해하게 할 위험 또한 높아진다.

법원은"(기사)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한다"고 하면서도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2006다60908). 다른 판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기소 됐다며 제목을 잘못 단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있다(2014가합22).

8.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Q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수사 중인 범죄사건 보도 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 독촉하자 살해’와 같은 단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범죄피의자는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50213).

이에 따라 단정적 범죄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후 당사자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경우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수사 중인 범죄사건을 기사화할 때에는 단정적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9. 범죄 현장인 영업점의 상호는 가려야 하나?

Q 범죄 현장을 담은 뉴스영상에 범죄가 발생한 영업점의 상호가 노출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하나?

A 범죄 현장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해당 영업점의 운영자가 범죄혐의자인 경우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상호 노출로 당사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관한 방송보도를 하며 해당 업소를 알아 볼 수 있게 보도한 것은 "(해당 게임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영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013가단33175).

다음으로, 해당 영업점이 단지 우연히 범죄 현장이 된 경우다. 이 경우는 운영자가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업점의 영업상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 형식을 취했다면 면책될까?

Q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부호 처리를 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범죄보도에서 단정적 표현 사용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기사의 전체 인상과 맥락이다. 법원은 기사가 보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2005다65494)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한 형식에 의하든"(20005다102241) 기사 형식을 불문하고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보도 시 기사 본문 중에 해당 수사기관이나 담당 형사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지는 '경찰은 조사 결과 〜 라고 밝혔다' 정도로 쓰는 것은 안전하겠지만 기사 제목 등에서 유죄의 인상을 주는 표현을 인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 한 때 유명했던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지

Q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한 때 화제가 됐던 사람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나?

A 특정인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으려면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인물에 관한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해야 한다. 단지 과거 공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당연히 공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한 때 TV 텔런트로서 인기드라마 여주인공을 맡는 등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결혼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며 20년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은 원고를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06가합24129). 또, 10여 년 전 도지사로 재직한 인물도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 판결(2014가합593576)도 있다.

보도에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도의 공익성 역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12. 시의원의 특혜 의혹보도는 실명으로 가능할까?

Q 전체 의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A 선출직 공무원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판결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며 그가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다(2013가합1740).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특히,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 일부에만 해당하는 문제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혐의가 없는 구성원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3. 내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나?

A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형의가 공인에 관한 것 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한 중앙일간지가 현직 공공기관장이자 전 차관으로서 국희의원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관한 내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고 실명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2013나2016075).

다만, 내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과 달리 범죄혐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내사 중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 상인연합회장 횡령사건은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Q 상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겸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A 범죄보도에 적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르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면 일반 국민이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2006다65620).

문제는 실명보도가 가능한 공적 인물의 범위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협회장으로서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해 온 인물을 공인으로 본 판결(2003가합70749)이 있고, 사회단체 대표로서 저술ㆍ기고ㆍ방송ㆍ토론회 참석 등으로 그 신상이 널리 알려진 자 역시 공적 인물로 인정한 판결(2014가단123116)도 있다.

상인연합회장이라는 신분만으로는 공인으로 보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각종 대외 활동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면 실명보도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15.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사항

Q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있나?

A 보도 대상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결 중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것이 있다(94다33828). 그러므로 휴대폰 문자나 SNS 쪽지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정도만으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취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 수사기관 간부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면책되나?

Q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 면책의 관건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사로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불확실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한 중앙일간지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추가 취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04나86175). 이와는 반대로 수사기관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는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 확인이 없었어도 상당성을 인정했다(97다10215).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도인데 정보원의 직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자료가 정해진 절차를 발아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보아야 하고, 만일 비공식 자료라면 추가 취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 수사기록 열람 후 보도했다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한 것인가?

Q17 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A 범행 여부가 밝혀지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다. 수사기록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자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범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2004다53425). 게다가, 기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수사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범죄사실에 대한 비공식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보가 발생한 경우 상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8. 범죄 동기를 기사화하면 안되는 경우와 그 이유

Q18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경찰이 알려준 범죄 동기(의처증)를 그대로 기사에 썼다. 문제되나?

A 범죄 동기는 대개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밝힌 범죄 동기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들 중에는 범죄의 일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사화할 시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불륜이 살인동기가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 관계였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화했더라도 보도의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됨을 고
작성일:2016-12-04 21:36:58 210.100.1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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