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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괸리사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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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
등록일
2015-02-21 14:58:55
조회수
2036
<언론홍보관리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 한국시민기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 단일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인력,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조 (검정인력) (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 (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언론홍보업무와 뉴스로 홍보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단일등급

검정기준-이론시험 및 실기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합격자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

언론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저문가 자격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제7조 (응시자격) 언론홍보관리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응시 자격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



단일등급

언론홍보관리사 교유과정 60시간 이수, 필기 실기 120점이상 획득자

제8조 (유효기간)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은 취득시 부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사)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9조 (시험위원) 언론홍보관리사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위원은 제4조 각 호의 담당자를 포함하고, 필요시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 원활한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위원회) 언론홍보관리사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 정한 시험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기타) 언론홍보관리사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의 시험위원회가 본 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14.12.01일이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사) 한국시민기자협회가 발행한 언론홍보관리사 자격증도 시행일 이후에는 본 규정 각 호에 준하여 관리한다.
작성일:2015-02-21 14:58:55 110.7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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