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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관련하여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의 초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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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등록일
2011-09-15 22:37:56
조회수
5189
본 협회 관련하여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의 초상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까지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협회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초상권이나 지적 소유물에 법적인 물의를 빗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회의 결과를 공지하는 바입니다.

탈퇴한 회원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우신 회원들의 초상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물의가 있어서는 안됨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협회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단 한 분도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거나 뒤 늦게 아셨더라도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법적분쟁의 소지를 미쳐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협회는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사무국장(010-7609-7708)에게 연락하여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화하기 어려운 여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팩스062-434-0009으로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사무국장 고성중배상
작성일:2011-09-15 22:37:56 122.36.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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